- 물건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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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즉 ※ 이전비로 평가보상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물건의 가격,
즉 취득비로 평가보상함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이전비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이를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물건의 해체비ㆍ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개선
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물리적ㆍ기술적인 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전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전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대법원 판례 1991.10.22 선고 90누10117 판결 참조)
- 지장물 조사 및 영업권 조사
- 진행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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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는 유료로 진행됩니다.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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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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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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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