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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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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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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제도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 (토지보상법 제20조)

사업인정의제 제도

사업인정의제는 '개별법상 인허가 등(지구 또는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등)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
하는 것'

개별법에 의해 사업인정이 의제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동일한 효력 발생

현재 대부분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아니라 개별법령상 인·허가에 따른 사업인정의제를 통하여 토지수용권한이 부여
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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