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토지수용 세부절차도
토지수용
토지수용 세부절차도
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
행위제한 등
사업인정고시
수용권 부여 / 목적 · 범위 확정
조사권 발생
간접보상 · 세금 등의 기준일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에 유리한 토지 · 물건 조사 (유료 대행 가능)
사전 보상협의회 구성
이의제기
사전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 · 물건조사를 위한 출입관련법 개정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토지 · 물건조서에 대한 열람기간내 토지 · 물건조서에 대한 이의
토지등 소유자(현금신청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협의 감정 평가
소유자 추천 1명, 시 · 도지사 추천 1명, 사업시행자 1명
협의통지(최초 보상금 통지)
협의=매매계약 체결 : 추후 이의신청 불가능[사적 매매]
- 협의기간 : 보통 2~3개월
※협의불복
4~8개월
수용재결신청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수용재결 열람공고
보상금에 대한 최초 이의신청
(당 사무소에서 제출)수용재결 감정평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지정 2명
수용재결(1차증액)
이의유보 후 보상금수령 (기존 보상금 + 증액금 모두 수령)
공탁 (이의유보 확인)
이사시점, 영농행위 금지
6~8개월
90일이내 (2019.7.1 시행)
이의신청
수용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재결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정2명
이의재결(2차 증액)
이의유보 후 증액금 수령(증액시에만)
6~12개월
간접보상
신청/계약
신청/계약
행정소송 (3차 증액)
이의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 감정평가
법원 지정 1명
판결 또는 결정
소송 감정 후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증액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