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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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및 설계, 건축상담 가능합니다.
작성자
국토보상
조회
533
날짜
2018-09-29
수용관련 전문 자문 세무사(이진욱 세무사)를 통해 양도세 등 절세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생활대책용지에 자문 건축사를 통하여 설계 및 건축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