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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0
날짜
2013-05-10
국토해양부는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때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
 
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6.1공포)됨에 따라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절차를 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012.12.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업자선정 : (현행) 시행자 2명, 소유자추천1명
                     (개정) 시행자 1명, 시도지사 추천1명, 소유자 추천1명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추천절차)
 
1.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하며,
 
 
2.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
 
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3. 만일 시도지사가 기한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명(사업시행자, 소유자 각 1
 
명)을 선정하고,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추천대상 및 방법)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
 
안하여 사전에 추천대상 집단을 정하고,
 

- 시도지사는 추천대상집단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

 

여 추천한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대상 집단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

 

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저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천집단 구성 및 추첨방법, 평가업자 가중치 부여기준 등을 포함

 

나. 협의성립확인신청 서류 간소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수용재결과 동일 효과발생으로 원시취득 가능

 

다. 보상전문기관 추가지정

 

공익사업 증가에 따른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추가지정 하였다

 

*기존 6개 기관 : LH공사, 한국감정원, 농어촌공사, 도공, 수공, SH공사

 

적용대상사업

 

이번에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2012.12.2 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 게시물은 국토보상님에 의해 2017-05-18 17:07:51 토지보상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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