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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농보상 확대
작성자
이문국
조회
218
날짜
2013-07-25
사업지구 20km 이내 거주한 토지소유자 현금.영농 보상 가능
 
- 현금 영농보상 확대로 사업 시행 원활화-
 
 
국토교통부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히생령' 일
 
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16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16~8.27)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재지주 판단기준 조정
 
 ㅇ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연접한 지
 
방자치단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채권 대신 현금 및 영농보상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
 
자인 경우에는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방법 변경
 
 ㅇ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수용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
 
한 관련서류의 열람․공고절차(토지수용위원회 → 시․군․구 의뢰)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
 
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 이러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절차 미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게시물은 국토보상님에 의해 2017-05-18 17:07:51 토지보상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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