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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익사업 토지보상비 지가변동 배제기준 마련)
작성자
관리자
조회
204
날짜
2013-05-27
 
 
"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지가변동 배제기준 법령화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익사업 시행으로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해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현재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해 공익사업과 관계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과 사업계획의 고시 또는 공고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기준을
 
'토지보상평가지침'으로 정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지침은 그동안 법규성이 없어 개발이익을 배
 
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가변동분 개정 전 후를 대비해보면
 
인근 지가변동률 적용하는 기준(시행령 제37조 3항)
 
<현행>
 
* 법령에 없음
 
* 토지보상평가지침
  
 사업인정일로부터 6월 또는 가격시점 직전 6월 동안 지가변동률이 5%이상 으로서 당해 시군군의
 
지가변동률이 시.도 보다 1.3배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개정>
 
1. 사업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도로,철도, 하천사업 제외)
 
2. 사업인정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3%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3.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사업인정시가 아닌 공고.고시 당시 공시지가 적용기준(시행령 제38조의 2)
 
<현행>
 
* 법령에 없음
 
* 토집보상평가지침
 
 사업지구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이 시.군.구 전체 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1.3배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로서 그 변동률 차이가 5%P 이상
 
<개정>
 
* 시행령에 규정
 
1.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도로,철도, 하천사업 제외)
 
2. 해당 시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이 3%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
 
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이 게시물은 국토보상님에 의해 2017-05-18 17:07:51 토지보상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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